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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제도화

코카리뷰 2024. 3. 10. 00:35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진료지원, PA 간호사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일하던 PA 간호사를 이번에 시범사업을 거쳐 아예 제도화 하겠다는 건데요.

 

PA 간호사는 Phsician Assitant, 진료보조 간호사를 말합니다. 병원마다 테크니션, 임상전담간호사 등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인데요. 최근 전공의 사태로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PA 간호사는 2000년 전후로 일부 대형병원의 외과, 흉부외과 등 인력난이 심한 과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대신해 왔고요. “PA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방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내 PA 간호사는 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합법화하겠다? 일단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로 안착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현장마다 다 달랐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범위를 새로 정했는데요. 보시다시피 PA 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응급 심폐소생술 등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전문간호사는 뇌척수액 체취나 중심 정맥관 삽입 등 고난도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도 PA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까?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PA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활발해 약 15만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PA 간호사들은 수술참여와 회진 등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면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는 미국 제도에서 이름만 따오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간호계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PA 간호사 제도화에 의료 현장 반응은 갈리겠죠?

 

일단, 간호사들은 암암리에 해오던 업무들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나 대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간호법을 통해 보완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